예금자 보호법이란? 예금자 보호법은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사유로 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정부가 지정한 위탁기관에서 돈을 대신 지급하는 것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금융위원회 산하의 준정부기관인 예금보험공사에서 이를 보호해줍니다. 예금자보호법 적용 금융기관 예금자 보호법은 모든 금융기관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등은 자체 예금보험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기금에서 5천만 원까지 보호해줍니다. 즉, 이들 은행은 예금자 보호법에 적용되지는 않지만 5천만 원은 보장이 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좌 하나당 예금자보호 되는지? 계좌 하나당 5천만 원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기관 하나당 5천만 원이 보호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은행에 계좌 2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