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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궁금증 정리 (계좌당?이자?청약?)

Curio-city 2023. 9. 26.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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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법이란?

 

예금자 보호법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사유로 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정부가 지정한 위탁기관에서 돈을 대신 지급하는 것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금융위원회 산하의 준정부기관인 예금보험공사에서 이를 보호해줍니다.

 

 

 

 

 

예금자보호법 적용 금융기관

 

예금자 보호법은 모든 금융기관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등은 자체 예금보험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기금에서 5천만 원까지 보호해줍니다. 즉, 이들 은행은 예금자 보호법에 적용되지는 않지만 5천만 원은 보장이 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좌 하나당 예금자보호 되는지?

 

계좌 하나당 5천만 원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기관 하나당 5천만 원이 보호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은행에 계좌 2개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이 2개 계좌 금액의 총합이 5천만 원 이내일 때만 전액 보호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각 금융기관별 최대 5천만 원씩 넣어놓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5천만원에 이자도 포함?

 

예금보험공사에서 보장하는 '최고 5천만 원'은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입니다. 원금 5천만 원을 예치해 놓은 경우, 이미 예금자보호법에서 보장하는 5천만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이자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목돈을 예치할 때는 이자액도 꽤 될 테니 예금자보호법을 고려해서 예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금자보호법에서 보장되는 이자는?

 

금융기관이 파산을 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돈을 지급받을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이때 이자는 예금기관 금리와 예금보호공사에서 정하는 금리 중 더 낮은 금리를 적용합니다. 사실상 예금보호공사의 금리가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주택청약 예금자보호?

 

주택청약의 경우 예금자 보호 한도 5천만 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예금자보호법 보호대상이 아니며 정부가 직접 보증하는 예금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택청약 저축액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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