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로 수익 창출을 하고 있으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외화거래내역서를 제출해야하는데요, 저는 SC제일은행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SC제일은행 외화거래내역 발급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외화거래내역서는 은행마다 이름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느 은행은 외화매입증명서라고 부르기도 하고, SC제일은행은 외국환매입증명서라고 부릅니다. SC제일은행 외화거래내역서는 온라인으로 출력은 안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 영업점에 방문해서 증명서를 요청해야합니다. 이때, 6개월 이내의 매입 내역만 증명서가 발급된다고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1년에 두 번, 1월과 7월에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는데요, 따라서 7월 1일부터의 외화 거래 내역을 떼려면 12월에 가는 게 안전합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