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홈택스에 들어갑니다.
개인 로그인 또는 개인사업자 로그인을 합니다. 저의 경우 개인사업자 로그인이 가능하도록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개인 로그인을 하였습니다.
상단의 [사업장 선택]을 누릅니다. 본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개인사업자가 뜰 것입니다.
개인사업자로 전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누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우측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르면 웬만한 정보가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잘 적혀있는지 확인 후 맨 아래의 [저장 후 다음 이동]를 누릅니다.
다음은 입력서식 선택 창입니다. 기본으로 체크되어 있는 항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의 경우 블로그 애드센스 수입만 있으므로 '기타제출서류(영세율)' 항목에서 '영세율 매출명세서'와 '외화획득명세서'만 선택하고, '경감, 공제세액' 항목에서는 '전자신고공제세액'을 선택했습니다. 구글 애드센스로 얻는 수익금은 해외인 구글에서 외화로 입금되는 것이므로 영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위해 [저장 후 다음 이동]을 누릅니다.
전자신고공제세액이란?
서류를 출력하여 작성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전자신고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부가세 확정신고를 홈택스 전자신고로 진행하면 1만 원을 전자신고공제세액으로 공제받습니다. 부가세 확정신고는 1년에 2번 진행하므로 1년 동안 2만 원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창에서는 영세율 기타 항목의 금액 [작성하기]를 클릭합니다.
'기타매출분'에서 '영세율분'에 금액을 입력합니다. 부가세 확정신고 과세기간 동안 구글에서 입금받은 돈을 입금일 기준 환율을 곱하여 더한 총액을 입력합니다. 작성을 하였으면 [입력완료]를 눌러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다시 '신고내용' 화면으로 돌아오면 '영세율 기타'와 '합계'에 금액이 입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맨 아래의 [신고서 입력완료] 버튼을 누릅니다.
그 밖의 경감/공제세액 명세 화면에서는 아까 입력한 전자신고 세액공제 1만 원이 적혀있을 것입니다.
환급금을 입금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항목에서 환급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한 후, 맨 아래의 [신고서 입력완료]를 누릅니다. 지금까지 작성해 둔 것을 잘 저장해 두었으면 이제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왼쪽 메뉴에서 [기타제출서류(영세율)]을 클릭합니다.
저의 경우 구글에서 돈을 지급받는 애드센스 수익이므로 '국내에서 비거주자,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란에 금액을 입력합니다. 구글에서 입금받은 달러를 당시 환율로 환전한 원화 금액의 총합을 입력합니다. [입력완료]를 눌러서 저장합니다.
이제 좌측 메뉴에서 [기타제출서류(영세율)] > [외화획득명세서 처리]를 선택합니다.
외화획득명세서에 위와 같이 작성합니다. 공급일자는 입금일자를 적으면 되고, 공급받는자 상호는 'GOOGLE ASIA PACIFIC PTE LTD'로 적었습니다. 법정서식 외 관계증빙서류에는 '외국환매입증명서'를 적은 후 [입력내용추가]를 누릅니다.
이후 맨 아래의 [입력완료]를 누르고, 다시 '신고내용' 화면으로 돌아와서 잘못 입력된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한 후 맨 아래의 [신고서 입력완료] > [신고서 제출하기]를 누릅니다.
접수증이 뜨면 맨 아래 '신고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였습니다.'를 체크한 후 [증빙서류 제출]을 누릅니다.
제출할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이제 끝납니다. 구글에서 애드센스 수익금으로 입금받은 외환매입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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