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광고대행업 개인사업자 등록
티스토리 블로그를 운영하며 구글 애드센스 수입이 꽤 나오면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블로그 관련 개인사업자 등록을 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업종이 여러 개 있습니다. 꼼꼼한 비교를 해보니 저의 경우 광고대행업으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cf. 광고대행업의 업종코드는 743002입니다.
광고대행업으로 사업자를 낼 경우 단순경비율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경비율이란 전체 매출에서 경비가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를 의미하는 비율인데요, 단순경비율은 말 그대로 단순하게 전체 매출 중 특정 비율을 모두 경비로 인정하겠다는 뜻입니다.
광고대행업의 단순경비율은 79%로 높은 편입니다. 블로그 수익이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이중 79%인 790만 원이 매출을 위한 경비가 되고, 나머지 210만 원이 경비를 제외한 순수한 매출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는 210만 원을 신고하면 됩니다.
cf. 매출 발생 시점은 '외환 계좌 입금일'입니다.
블로그 광고대행업 부가세 계산 방법
티스토리 블로그에서 구글 애드센스를 통해 돈을 벌고, 광고대행업으로 개인사업자를 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저의 경우 결론부터 말하자면, 부가세 신고는 하지만 내야 할 돈은 없습니다. 구글에서 돈을 달러로 벌고 있으므로 영세율 적용을 받아서 부가세는 계속 0원일 것 같네요.
오히려 비상주 사업장을 임차하고 있는데, 임대료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이 10%를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블로그 광고대행업 종소세 계산 방법
블로그 광고대행업 개인사업자의 경우 5월에 진행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블로그 애드센스 수익이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봅니다. 광고대행업 단순경비율에 의해 1,000만 원에서 경비 79%를 제외한 21%인 210만 원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표에 적용해 보면 됩니다.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세율 표를 볼 수 있습니다. 아래 표를 보면, 블로그 수익 210만 원은 과세표준 12,000,000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세율은 6%입니다. 따라서 210만 원 x 6% = 163,800원의 종소세가 나옵니다.
블로그 애드센스 광고 수입이 1,000만 원이지만, 만약 개인사업자를 내지 않은 경우라면, 위 과세표준 표에 따라 1000만 원 x 6% = 60만 원을 종소세를 내야 합니다. 따라서 블로그 소득을 고려해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한지, 그렇다면 무슨 업종으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한지 골고루 따져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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